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방문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자와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용 대상자 선정 시 서비스 이용중인 모든 어르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기준을 재점검할 예정이오니,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비스 기간 : 2013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첫째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재조사할 예정이며,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 중 3년이상 연속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상태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 3년이상 연속 이용자 : 2007~2009년에 서비스 시작하여 2012년까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즉시 접수(방문,우편,팩스,인터넷)하시어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재판정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정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인정 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자 대기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장기요양 최종 판정 결과가 등급외 A 또는 B로 판정받은 결과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유효한 판정서로 인정합니다
셋째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계신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1~3등급)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부터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부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니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증가 또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