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도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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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 월한도액 150%까지 사용가능(13.1.1시행)
- 수가인상(13.1.1.시행)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13.1.1시행) |
□ 제도변경에 따른 궁금한 내용
질문 : 재가급여 수가가 인상되면 월 한도액도 늘어나야 하는데 월한도액은 올리지 않고 수가만 인상하면 그만금 서비스 이용일수는 줄고 본인부담금은 더 많아지는게 아닙니까?
ο 수가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3등급 어르신이 월한도액(878,900원) 범위내에서 최대 방문요양 4시간(39,740원)을 22일 사용할 수 있으나, 수가가 인상되면(42,440원) 20일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상전 4시간 이용 : 39,740원*22일 = 874,280원(본인부담금 131,140원)
인상후 4시간 이용 : 42,440원*20일 = 848,800원(본인부담금 127,320원)
ο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방문요양을 1일 4시간씩 20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19,220원이었으나, 수가가 인상되면 127,320원으로 8,100원 정도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감경기준을 완환하여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가 2012년도 보다 2배이상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