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 구 분 | 금액(원) | 30분 이상 | 14,120 | 150분 이상 | 41,730 | 60분 이상 | 21,690 | 180분 이상 | 46,130 | 90분 이상 | 29,080 | 210분 이상 | 50,190 | 120분 이상 | 36,720 | 240분 이상 | 53,940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 | 일반 | 15%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9% 6% |
방문요양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 - 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