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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
일반
15%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9%
6%
방문요양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방법
- 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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